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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노동과 소모되는 노동

일을 그만둔 지 한달 반이 지나갑니다.이제 일을 좀 하고싶어요.​흠칫;'일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일을 하고싶다'라니?일을 그만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는데 말이에요.​​우리는 정말 일을 그만두고 싶은 걸까 최근 리멤버에서 직장인 1,02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무려 64.3%의 직장인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평생 쓸 돈이 생긴다 하더라도일을 지속할 것이다.​​저도 같은 입장이긴 한데, 제가 소수인 줄 알았거든요.왜 한때 FIRE족이 유행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책도 나왔잖아요.​이 괴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사람들은 정말 일하기를 싫어하는 걸까요?​​​직장생활에서 느끼는 결핍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응답자들이 현재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결핍은 아래와 같았습니다.​보상: 33.1%성장, 일의 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서 조력을 구하려면 - 폭언, 부당 업무지시 등 사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노무사로서 근로자측의 의뢰를 받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사실 근로자로서는 신고를 하고 나면 절차적으로 더 할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보통 사측이 외부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판단'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담받으신 분께서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셔서어떻게 지원해드리면 좋을지 고민한 결과를 공유해보려 합니다. 1. 대략적인 사실관계 프라이버시상 구체적 사정을 남기기는 어렵습니다만, 내담자께서는,① 채용공고상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업무를 자주 지시받았고,② 업무능력에 대해 선을 넘는 과도한 질책과 모욕적인 언사를 참아야만 했으며,③ '레퍼런스'를 운운하며 '적당히 좋게 나가라'는 말로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 전후사정을 봤을때는 직장 내 괴롭힘..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토론회 후기

지난 2월 10일,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가 주관하는 입법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 주제는 이번 정부의 뜨거운 감자인과 였는데요,제가 다녀본 어떤 토론회보다도 뜨거운 논쟁🔥이 오갔던 현장이었습니다. 1.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개념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 적용대상이 되어야 합니다.예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죠. 그런데 최근 특수고용직, 플랫폼종사자 등 일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약자'이긴 하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포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이 바로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박홍배, 김태선, 이용우 의원 등이 대표로 법안을..

안녕하세요. 양노노입니다 :)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초면이지요?서울에서 노무사로 활동중인 양노노입니다. 기업 인사팀에서 6년정도 근무하던 중에급 노무사가 돼서 필드에 뛰어든지 이제 3년째 됩니다. 핵심 질문일터의 불행은 정말 당연한 것인가? 직업 특성상 직장 내 사건사고를 너무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만,사고까지 가지 않더라도 월요일만 되면 괴로워하는 것이대부분 직장인의 패턴이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정말 당연한 것인지,당연하다면 불행의 주된 요소는 무엇인지,어떻게 하면 덜 불행할 수 있는지,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일하곤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데그 순간이 정말 불행하다면 아쉽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은 이렇습니다. #공정성기업은 지속..

일상다반사 2026.02.24